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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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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