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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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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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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면허수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1979·4·17>
1. 18세미만의 자.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의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롱자, 아자
3. 색맹자,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
4. 아편, 마약, 대마, 각성제, 알콜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1세미만이거나 자동거(2륜자동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