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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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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사업을 개시한 최초 연도에는 당해연도 내수판매계획량으로 한다)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0.7.27>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7.2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4.9>
1. 국제석유시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된 때
1의2.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