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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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0.1, 2010.10.1]
1. 유선전화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선박 간에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08.10.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다만,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를 포함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대상 가구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마.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1]
②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 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 받으려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등)
①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인구밀도, 회선 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조제1항에서 같다)이 수입(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조제1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신설 2010.10.1]
제6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 한다.
③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그 밖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
삭제 [2010.10.1]
제8조(구내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0.10.1]
1. 하나의 건축물
2. 하나의 부지(1명 소유 또는 공유에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3. 1명 점유의 둘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구역
제9조(허가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0.1]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안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
제11조
삭제 [2010.10.1]
제12조(허가서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허가조건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성심사기준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말한다.[개정 2010.10.1]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0.1]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0.1]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제14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0.1, 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시행일 2011.1.24]]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에 따른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제3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신고 또는 심사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내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익성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0.1]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지식경제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그 밖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10.1]
1. 주식의 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 조건이행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삭제 [2010.10.1]
2. 삭제 [2010.10.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10.1]
③ 삭제 [2010.10.1]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양수 관련 증빙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양수인의 사업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 관련 증빙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합병당사자의 사업현황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2. 매각·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매수 관련 증빙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매수인의 사업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
1. 주식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10.1]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임대 또는 경영위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 및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10.1]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합병·매각·최대주주변경·주식취득·협정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합병·매각·최대주주변경·주식취득·협정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0.1, 2011.1.4 제22616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거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사업의 휴지 등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허가서(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유서
5.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기재한 서류
[본조제목개정 2010.10.1]
제25조(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법 제20조제2항제27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0.1]
② 삭제 [2010.10.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삭제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
제2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등록조건
9. 삭제 [2010.10.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 또는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0.1]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시행일 2011.11.2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 2011.11.14] [[시행일 2011.11.20]]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0.1, 2011.11.14] [[시행일 2011.11.20]]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1.11.20]]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시행일 2011.11.20]]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등록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1.11.20]]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신설 2011.11.14] [[시행일 2011.11.20]]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11.14] [[시행일 2011.11.20]]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2011.11.20]]
제31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0.1, 2011.11.14] [[시행일 2011.11.20]]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역무의 종류
4. 자본금(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기술인력(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폐지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1.11.20]]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32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1.11.14] [[시행일 2011.11.20]]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법 제24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1.11.14] [[시행일 2011.11.20]]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존속·신설법인을 말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1.11.20]]
제33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인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한다.[개정 2008.10.1, 2010.10.1]
1.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업결합을 한 경우 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제1호의 서비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한다.[개정 2010.10.1]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에 있어서 군 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통신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37조(전송·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10.1]
1. 전송·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7조의2(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의 가입 등)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증서의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3호·제39조제3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신설 2010.10.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한다.[개정 2010.10.1]
[본조제목개정 2010.10.1]
제39조의2(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절차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설비등의 현황
2.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설비등의 현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
제39조의3(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전년도의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의 신고·변경신고·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하고, 이용대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만 제출한다.[개정 2010.10.1]
1. 협정서의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 및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구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40조의2(재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만 제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40조의3(재정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10.1]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10.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 [2010.10.1]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0.1]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의 보고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10.1]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0.10.1]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신설 2010.10.1]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10.1]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10.10.1]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독촉)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10.1]
[본조제목개정 2010.10.1]
제51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10.1]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사후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의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동의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전기통신설비[개정 2010.10.1]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의 설치의 신고 및 승인)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가.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규격
나. 구축지역 및 구축구간
다. 구축시기
라. 기술적 조건 등
2. 공동구축이 가능한 전기통신설비·지역 및 구간
3. 효율적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방안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4(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지역 및 구축구간, 구축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법 제6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개시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1(관로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2(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3(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4(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 및 조직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5(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6(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로 기재한 것을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10.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는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10.1]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이용자의 통신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 기재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서면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10.1]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명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개정 2010.10.1]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개정 2010.10.1]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0.1]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상담용(118)
5. 화재·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마약사범신고용(127)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가스·수도·수송 및 언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 외의 것
②제1항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10.1]
1.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
2. 법 제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0.10.1]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이용자 모집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통계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 시설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건수 등
3. 전기통신 이용자현황: 서비스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 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 및 그 밖에 설비제공 및 상호접속관련 정산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내역(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59조(자료제출)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자 및 취득자금내역(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관계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1월 30일 까지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10.1]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0.1]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0.10.1]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0.10.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10.1]
1.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제48조제49조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10.1]
제6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개정 2010.10.1]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0.1]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0.1]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0.1]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및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 부터 제34조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10.1]
제64조(중요통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개정 2010.10.1]
1. 국가안보·군사·치안·민방위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통신
②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1, 2010.10.1, 2011.11.14] [[시행일 2011.11.20]]
1.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3. 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4. 법 제24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6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확인
10.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등의 취급명령 또는 그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수리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3.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1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의 신고수리
17. 법 제8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를 위한 청문
18.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9.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 조치 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1.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7.3]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무
11. 법 제6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및 설치공사·변경공사의 확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0.10.1]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0.10.1]
부칙[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4·1]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부칙 [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196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6 제199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7.27 제2019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9.18 제202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11월1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1 제210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 칙[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1.1.4 제22616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 칙[2011.11.14 제232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