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572호 일부개정 1995. 04. 06.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허가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4·6]
제3조(외국인등의 소유비율)
법 제6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100분의 50[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4·6]
제4조(동일인의 범위 및 소유비율 계산방법)
①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은 주주 1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에는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과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1995·4·6>
③주주 1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4·6>
④삭제<1995·4·6>
제5조
삭제<1995·4·6>
제6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6>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업무.
2. 전기통신업무중 영업에 관한 업무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6>
1.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2.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3. 기간통신사업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위탁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전문기술·장비 또는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6. 한국은행, 국고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
③삭제<1995·4·6>
제7조(경미한 위탁업무)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5·4·6>
1. 요금의 수납 및 수금에 관한 업무
2.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에 관한 업무
제8조
삭제<1995·4·6>
제9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4·6]
제10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6>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3.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에 의한 신문·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7. 남·북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8. 체신사업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11조(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의 인가에 대한 예외)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정"이라 함은 부가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제12조(적정경쟁등)
법 제37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2.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역무제공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의 중지
제13조(타인사용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4·6>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용약관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국유·공유의 토지)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2.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제15조(이전비용의 감면)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6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4. 위원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위원회의 예산·결산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3(정보의 범위)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4(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6]
제17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4·6>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가스·수도·수송 및 언론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제18조(전기통신설비의 보관조서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조기기등을 철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사항)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호만을 적용한다.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개시·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삭제<1995·4·6>
3. 통신용위성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보수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4.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삭제<1995·4·6>
제20조(의견진술절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4·6>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무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4·6>
제24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4·6>
1.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수리
2. 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삭제<1995·4·6>
7.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8.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9.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특정행위 승인
10.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발생보고의 수리(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3·7·23]
제25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5·4·6>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4·6>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 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 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935호,1993.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572호,19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