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751호 일부개정 2000.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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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3.17]
제2조의3(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 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17]
제2조의4(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및 분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3.17]
제2조의5(허가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2.22>
[본조신설 1995.4.6]
제3조(외국인등의 소유비율)
법 제6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100분의 50[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전문개정 1995.4.6]
제4조
삭제 <1999.3.17>
제5조(겸업승인 제외사업)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7>
1. 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의 전기통신망 개선·통합사업
2. 정보통신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사업
3. 정보통신관련 출판 및 교육사업
4.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5. 통신단말장치의 판매사업
[본조신설 1997.12.31]
제6조
삭제 <1999.3.17>
제7조
삭제 <1999.6.30>
제8조
삭제 <1999.3.17>
제8조의2
삭제 <1999.3.17>
제8조의3
삭제 <1999.3.17>
제8조의4
삭제 <1999.3.17>
제9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4.6]
제10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3.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에 의한 신문·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7. 남·북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8. 체신사업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10조의2(타인사용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2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2.22]
제10조의3(전송선로시설의 제공)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이하 "전송선로시설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등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0.3.13>
1. 전송선로시설등의 보유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2. 전송선로시설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등의 위탁수행
3. 전송선로시설등의 매각 또는 임차
[본조신설 1997.2.22]
제11조(사실조사)
법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3.17>
[본조신설 1997.12.31]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등)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2.22>
1.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2.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역무제공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의 중지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본조신설 1999.3.17]
제13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
[본조신설 1999.3.17]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17]
제13조의4(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17]
제14조
삭제 <1999.6.30>
제15조(이전비용의 감면)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6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12.31>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3(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①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4(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6조의5(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6(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3.17>
③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7>
[본조신설 1997.12.31]
제17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6>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가스·수도·수송 및 언론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제18조
삭제 <1999.6.30>
제19조(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등)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31>
1. 위성의 설치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3.17>
3.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19조의2
삭제 <1999.6.30>
제20조
삭제 <1997.2.22>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3.17>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4.6, 1999.3.17>
③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3.17>
제2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전문개정 1999.3.17]
제2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3.17]
제23조의2(중요통신)
①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중요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1. 국가안보·군사·치안·민방위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삭제 <1999.6.30>
3. 기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4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4.6, 1997.2.22, 1997.12.31>
1.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수리
2. 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5.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삭제 <1995.4.6>
7.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8. 삭제 <1999.6.30>
9. 삭제 <1999.6.30>
10. 삭제 <1999.6.30>
11. 삭제 <1999.6.30>
12.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1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4.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5.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3.7.23]
제25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6>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4.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4.6>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935호,1993.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572호,19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5283호,19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제15579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186호,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424호,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