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97·12·13.,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出國한 者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5項,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勸誘한 者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한 者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者
8. 第23條·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9.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한 者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05.]
10. 第69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