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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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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통고처분)
①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인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92조(벌칙)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그 사건내용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제6장(강제퇴거)제2절(위반조사)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