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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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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民의 出國)
①國民이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 出國(이하 "出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 (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을 때에는 行先國 또는 經由國의 有效한 入國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과의 協定에 의하여 入國査證이 免除되는 國家로 出國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이 査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