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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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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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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出國命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出國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出國하고자 하는 者
2.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出國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종 許可가 取消된 者
3의2. 第10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4.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할 때에는 出國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命令書를 발부할 때에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國期限을 정하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國命令을 받고도 지정한 期限까지 出國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