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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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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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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通告處分)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결과 犯罪의 確證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罰金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犯則金"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받은 者가 犯則金을 臨時納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臨時納付시킬 수 있다.
③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調査結果 범죄의 情狀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告發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第47條 내지 第50條의 規定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容疑者訊問調書는 刑事訴訟法 第244條의 規定에 의한 被疑者訊問調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