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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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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통고처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애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9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림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림시납부시킬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그 사건내용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