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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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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동전)
①제62조·제64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선박등에 출입한 자 또는 출입국사열장에게 출입한 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