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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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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