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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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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