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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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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스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시설과 기타 기술상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및 보안검사 실시를 위한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