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벌칙)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