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