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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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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