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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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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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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의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송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의3. 제5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6.7.1]]
4.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상병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5. 제6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한 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위반한 때
8.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10.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11.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의료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12.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중에서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13.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4.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