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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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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송환)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월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 대하여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7·8·22 법5366,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중의 운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