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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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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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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송환과 관련된 제38조 부터 제40조까지제42조와 그 관련 내용을 적은 서류를 선원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