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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봉급지급의 채무와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봉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할 때와 선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으로써 상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봉급지급의 채무와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봉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할 때와 선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으로써 상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