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의료관리자)
①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④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안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