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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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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년금 그밖에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선원의 직업안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에 관한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담당한 기관(이하 "선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선원등록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선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선원등록기관의 설립·운영·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