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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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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장제비)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유족으로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월봉급액의 3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