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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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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이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9.4.15]
④삭제 [2001.3.28]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