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의2(설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