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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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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17 제4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
[본조제목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