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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9호 일부개정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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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전문개정 2012.8.17 제4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