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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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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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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5.31]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8.17 제5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1조는 삭제]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