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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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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0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