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0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