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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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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