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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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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2003.12.30.][[시행일 2004.07.01.]]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④삭제 [2003.12.30.][[시행일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