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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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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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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갱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