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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424호 일부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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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