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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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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해예방)
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보안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종업원을 지휘 감독하게 할 것.
2. 보안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는 위해발생시의 긴급조치 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종업원을 훈련할 것.
3. 고압가스의 제조설비는 그 작동상황을 매일 1회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설비를 보수하거나 기타 유효한 위해 예방조치를 할 것.
4. 고압설비 또는 위험시설에 설치된 안전벨브·안정장치·긴급 차단장치는 상시 작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하여야 하며, 6월마다 내압시험 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사용시설은 상시 통풍이 잘 되도록 할 것.
6.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누설된 때의 재해설비를 갖추고, 그 조작방법을 종업원에게 주지시킬 것.
7. 고압가스의 충전에 있어서는 최고충전압력(압축가스) 또는 최대충전량(액화가스)이하로 할 것.
②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3.3>
③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제1항의 위해예방규정을 사업소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업소내의 모든 사람에게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④위해예방규정 준수의 실시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