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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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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