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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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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①의원이 발언코저 할 때에는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한다. 2인이상이 발언을 청할 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를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 한다.
②의원이 보고하기 위하여 발언코저 할 때에는 보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계위원장을 경유하고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와 위원장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는 례외로 한다.<신설 194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