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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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