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원의 겸직제한)
①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다른 법율로 허용된 직, 국회의 의결(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승인)로 그 임기중 행정각부원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원·공무원·공공기업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1969.11.22, 1970.12.31>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전항 본문의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