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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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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원의 겸직제한)
①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업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헌법 및 법률로 허용한 직을 겸하거나 또는 국회의 의결로 그 임기중 행정각부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한 직을 겸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전항 본문의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