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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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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원의 겸직금지)
①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다른 법율로 허용된 직, 국회의 의결(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승인)로 그 임기중 행정 각 원·부·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공공기업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