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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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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9.1]]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1의2.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2]]
[본조제목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