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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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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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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