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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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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