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검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