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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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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