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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일부개정 2008.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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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써 넣어야 한다.